fnctId=bbs,fnctNo=895
- 작성일
- 2024.09.20
- 수정일
- 2024.09.20
- 작성자
- 의류학과
- 조회수
- 177
코로나19 감염 출석인정 안내
1. 관련
가.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(출석인정)
나.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-5414(2024.08.21.), 총무과-15131(2024.08.27.)
2.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안내와 관련하여 확진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출결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출석 인정 대상 및 절차
구분 |
변 경 |
인정대상 및 기간 |
(확진자) 의사의 판단에 따른 기간에 따라 대학(원)장이 출석인정 기간 결정(기존 5일간 격리 권고 폐지) |
출석인정 절차 |
대상 학생이 소속 학과에 공결 신청 → 학장 허가 → 출석인정 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※ 공결 신청 시 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단서 중 1개 필수 제출(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가능) |
※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변경될 시 방역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- 첨부파일